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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눈부신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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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받은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경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하는데 해당 집은 오피스텔이고 임대인이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요. 제가 그집에 들어가서 경비처리하고 살 수 있나요? 부동산업이 아니라서 안된다면 부동산업으로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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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업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받은 대출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업으로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대출 조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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