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가계대출시 이자 경비처리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본 물건으로 가계대출시 이자 경비처리 가능 한가요!?
상황에 맞춰서 임대를 놓으려고 일단 가계대출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임차인이 맞춰지면 일임사 유지하고
전입해야 하는 임차인이 맞춰지면 일임사 폐업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처리는 사업자대출 받을시에만 가능 하다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하려는 해당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차입한 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되도록 금융거래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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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충의 설명만으로는 전부 상황을 판단 할 수 없으나, 이자비용이 비용처리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업 부동산의 대출이자비용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무관 가계대출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