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전세금 이자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하고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지 이전까지 마치면 전세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에 대해 사업자 필요 굥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사업상 필요경비가 아닌 주거용 지출에 해당 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한다면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사업장으로만 쓴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