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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쌍봉낙타76
얄쌍한쌍봉낙타7623.10.10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후 전. 월세 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 전입신고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등기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준비중인데요. 한도를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일반사업자 사업장을 해당 등기 오피스텔로 사업자를 낸 후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월세를 줘야하는 오피스텔인데 은행에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인 사업자 등록 -> 대출 실행 및 잔금 처리 및 임차인 전.월세 -> 임차인 전입신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상식에서는 제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가능한가요???

해당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 종류는 유튜브나 통신판매업 등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직장인이고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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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자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업무용으로써 한뒤에 세입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 후 주거용으로 사용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대출금 상환요청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한채 상환없이 임대차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불가 특약으로써 임대차를 구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