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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임대인이 대출 예정이라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계약전 (계약기간 1년, 2500만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예정이라고

중개인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입주까지 딱 한달 남음)

1.전입신고를 해도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2.필수로 확인해야될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임대인이 먼저 선순위 대출을 받을 가능성 있네요.

    그리고 님께서 아마 후순위로 들어 갈 꺼 같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2,5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 즉 최우선변제액에 해당 되므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대출을 낸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만일 계약 만료후 이사갈때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그 집이 거래가 잘되어서 순환이 잘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 나중에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 1.전입신고를 해도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2.필수로 확인해야될게 있을까요?

    ==>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설정된다하여 "주변시세의 2분의 1범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전세들어오기전에 대출을 받는다는건가요

    지금도 대출이 있는데 또 받는다는 거예요

    전세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떤 상태인지 부동산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