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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곰이
망곰이23.07.12

사무실 계약서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 없이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서류제출 때문에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현재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집 외에 개인 작업실(그림)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작업실 용도로 쓸거라 그냥 사무실로 계약서를 작성 했어요.

작업실로 사용하는 곳은 그냥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 같은 주거 시설이고, 내부도 그냥 평범한 원룸인데 저만 작업실 용도로 사용 중이에요.

특약사항에

"계약물건은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이나 미술작업실 용도로 임대차한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사업이나 수익 등의 목적이 없는 진짜 그림만 그리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작업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 방문도 어려워서 일하는 곳 근처에 있는 등기소로 가야할 거 같은데, 가능 할까요?

진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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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을 임대차하였다면 사업자증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