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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올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네.맞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2. 임대인과 협의하여 2달치 또는 3달치 월세를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는 조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전화(녹음)를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전화(녹음)대화내용이 저장 되므로 추후에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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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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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는 낙찰가만 부담하면 되고 경매시 배당순서는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낙찰가 1억에 1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 2순위 압류(세금체납 )5백 일 경우 (본인이 압류보다 선순위 일 때)경매 시 1억에 낙찰이 된다면 낙찰가 1억 에서 1순위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에 해당 될 경우) 2순위 보증금1억 3순위 압류는 배당 받지 못 함.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압류)보다 선순위이기때문에 낙찰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을 인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낙찰자(새임차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1순위 압류(세금체납 )5백, 2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1순위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에 해달 될 경우) 2순위 압류(세금체납) 3순위 보증금 1억. 2순위 배당 후 남은 금액 배당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기준권리(압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 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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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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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후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기만 한다면 임차인과 은행 사이의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은 은행으로 대출받을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먼저 은행에 전세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로 전세대출 중도상환 가능한지와 중도 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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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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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 샤워기 떼놓고 갈수있나요? 원상복구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샤워기의 경우 거주하면서 샤워헤드나, 샤워호스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교체를 한 후 기존 샤워헤드나 샤워호스는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갈 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샤워헤드나 새워호스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샤워헤드나 샤워호스가 없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방내부를 확인할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거나 보증금에서 교체비용을 빼고 반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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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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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잔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입금 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부동산에 보내기 전에 임대인과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해서 계약조건과 보증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사실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것과 계약종료 시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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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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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관해놓기 바랍니다.만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만료 전에 언제든지 임대인과 시간 맞춰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서로 시간이 안 맞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시간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연장(갱신)해야 한다면 계약종료 전에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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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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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해야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 5%,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5% 인상이 가능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못 한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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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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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미리 톡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카톡으로 통보한 것도 분쟁발생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 증명으로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했다면 약식으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서 보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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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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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했다면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복사를 요청하면 복사본을 드립니다.(부동산에서는 5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해야합니다.)임대인과 직접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서를 복사해야합니다.두 가지 모두 계약서를 복사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다시 받을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부동산 직인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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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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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잡종지일경우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농막은 농지(지목이 전,답,과)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용도가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지목이 농지이든 대지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데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대지(잡종지)에는 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농지의 농막과 대지의 창고가 가설건축물로 동일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수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설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농막용 정화조, 수도, 전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만 대지에 설치하는 창고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창고이기에 전기 설치는 가능할지라도 정화조와 수도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화조와 수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건축물이 되기에 1가주2주택 문제는 물론, 세금관련 문제까지 발생하게되어 전체적으로 봤을때 농지를 구매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 비교해서 부가적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한 주말농장을 위한 농막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목이 농지인 곳을 알아보는 곳이 좋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용도별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휫수만큼 존기간을 연장(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는 공사완료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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