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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6.29

전세자금대출 후 중간에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자금 대출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일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집에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할때는 이 부분을 은행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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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아닌 일반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지는 합의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중도해지 된다면 일정을 확정하여 은행에 통보하여 중도상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입금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거주중에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과 대출 해당은행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은행에 통지하면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기만 한다면 임차인과 은행 사이의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은 은행으로 대출받을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먼저 은행에 전세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로 전세대출 중도상환 가능한지와 중도 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갚으면 중도상환이자가 있는지 은행에알아보시고 집에 하자로 인한 이사라면 임대인과 모든 상황을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알리시고 협의된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받은금액을 돌려주고 임차인이 지급한 돈은 임차인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하실때 보증금 반환 받으셔서 중도상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