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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인데, 2년 연장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겨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 내용에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여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위에 글대로 약식으로 해도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중 한명이 계약서작성을 원할 경우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임대인.임차인 합쳐서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두명이서 작상할 때 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보증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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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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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끼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됩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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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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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딘.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합니다.만약 계약당시 이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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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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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는 꼭 해야되겠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늘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로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만일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전월세신고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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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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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월세 세대주 2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월세로 거주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1명이 전입신고를 하고 1명은 동거인으로 등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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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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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후 이사날짜 못 맞춰서 집을 구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봐야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세집을 구하겠다고 최대한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몇 임대인은 한달치 월세에서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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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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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련 부동산 정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A주택 취득하고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조정지역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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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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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전세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은 물탱크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미등기옥탑방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주거 용도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 2조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관하여 적용 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불법건축물여부는 임대차계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불법건축물 거주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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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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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본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최종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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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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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 전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하면 되는데 2개월이 지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약식계약으로도 충분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보증금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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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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