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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제가 전세끼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 질문

제가 전세끼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했는데요
지금 세입자2년만기일이5월30일이거든요 저도 6월30일까지는 이집에 들어가야되거든요 지금살고있는 집이 6월만기라서요 세입자도 집을 알아봐서 나가기는 한다고 하였거든요..세입자가 2년밖에 살지않아서 자동연장인가 갱신청구권인가? 그거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어렵게 구한집이고 여기못들어가면 다른데 월세로 이사해야되는처지인데 궁금합니다
와이프랑 저랑 지금 이문제때문에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세입자 집구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나간다고 했으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사람일이 어떻게될지도 몰라
와이프랑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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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매수 후 등기가 완료 되었고 그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표했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완료되기전 세입자가 먼저 갱신청구권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 시기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최소한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하고 입주하려면 세입자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이주하지 않고 자동갱신청구권 사용하면 입주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세입자가

    이주한다고 했으면 보증금 일부를 입금해 주시면 세입자가 퇴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계좌번호를 알려 준다면 이주 하겠다는 뜻이니 보증금일부를 이체 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의 갱신청구 거절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만기 2개월전인 3월30일 이전에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사 시기 까지 충분히 시간이 남았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