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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최소 기간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의 최소기간에 대한 법적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1~2달이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2달 사이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으로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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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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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남자가 자꾸 집적대요.. 이것도 일찍 이사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인에게 바로 이야기 해야합니다. 남성분의 행동이 본인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분에게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 이해해줄 건물주인분이 있을 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신변상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인분이 본인을 이해해주고 이사갈 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면 좋지만,건물주인분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새집을 찾은 다음 이사를 나가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짐 일부를 월세집에 남겨두고 이사가고 새임차인을 구할 대까지 새월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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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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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토지증여 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금액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세 직접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30%르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자녀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게 된다면 해당금액까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든 안해도 되든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등기를 하지 않게 되어 추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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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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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전에 복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만료 전 새임차인을 구할 경우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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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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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앞마당에 연못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창고나 창고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철거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못은 만드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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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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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축아파트는 대부분 PF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PF는 대부분이 아파트, 상가,주상복합건물, 골프장과 같은 시설물 등을 건축하는 부동산 건축 PF입니다. 작게는 수십억 단위에서, 대형 건물이나 시설물은 수천억 단위까지 PF 규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만 상환재원으로삼는 전통적인 PF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시공사(건설사)의 신용보강(쉽게 말하면 연대보증 등으로 돈 갚을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 입니다.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건설시장은 건설사가주도하였습니다. 요즘 부동산 PF와 같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구분되지 않고, 건설사가 사업부지 매입, 인허가,자금조달, 건설 등 부동산 개발의 모든 단계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개발비용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PF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었지요. 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ABS(Asset Backed Sec=urity - 자산유동화증권), ABL(Asset Backed Loan자산유동화대출), NPL(Non-Performing Loan - 부실채권) 등 선진 구조화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부동산 PF기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단계가 어느 정도고도화되고 사업부지 매입, 인허가 등의 중요성이 크게부각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고,시행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부동산 PF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PF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게되는데,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충분한 자본력이나 사업 건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가 연대보증 등으로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잘 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대출상환의 연대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사업성에만 의존하는 오리지널PF와는 성격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는 99%가 PF대출을 일으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공사의 이자상환 능력이 안되서 자금을 확보해준 은행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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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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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 청약 불이익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금지됩니다.2021.3.9. 주택법 제65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즉, 청약취소 여부가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 청약이 취소되는 것입니다.1주택 입주자자격 10년 제한2020.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가 개정되면서 공공주택지구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나머지 3년으로 구분되던 입주자자격은 모두 10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위장전입 청약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1전매받은 양수인에게 소명기회 부여 및 취소일정 통보2021.3.9. 주택법 제65조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주택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기회를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관련 없음이 소명되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게 되면 취소 일정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과거에는 위장전입 등에 의한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청약취소가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청약취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하여 세대원이 되도록허락해준 경우의 불이익 입니다.-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원 요건 갖추지 못해서 청약못함-양도소득세 등 세금 중과-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 있음또한 위장전입하여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이 된 경우, 즉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위장전입이 적달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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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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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시기는 2023년 1년으로 한정하여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예상됩니다.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상품의 장점만을 모아 전략적으로출시되는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이렇게 특별 우대한 금융 상품은 운영 시기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자칫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 내서 집을 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운영 시기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우대형 대출 상품과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거래 건수가 지속 감소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시기는 2024년까지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한도 소진액을 언론보도를 통해 예의 주시하면, 향후 부동산의 방향을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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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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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평,홉,작)을 평방미터로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평 8홉 4×3.3058 + 8×0.330582평 2홉 5작2×3.3058 + 2×0.33058 + 5×0.0330587평 2홉7×3.3058 + 2×0.3305851평 4홉51×3.3058 + 2×0.33058 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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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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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 월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을 통틀어서 권리금이라고 하고 기존임차이 무권리금으로 시작해서 새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길 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받을려고 하거나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영업을 한 후 새임차인에게 넘길 때 처음지출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임차인 의사대로 받으면 됩니다.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끼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임대인)과 새임차인끼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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