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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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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토지증여 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제 지인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시골땅 50평 (지목 임야 공시지가 평당 22000원정도)을 자녀에게 지난달에 증여하셨다는데요 (할머니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공시지가가 저정도니 시세도 몇백만원 안나올거 같아서 신고는 안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알기로는 미성년 손주에게는 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신고를 해야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신고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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