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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웃는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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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지분 재증여)시 증여세 계산법

고인이되신 어머니의 아파트지분 반을 아버지와 함께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종전주택 비과세문제로 상속등기쳤던 50프로 지분을 아버지께 증여하는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으로하나요 실거래 기준으로하나요? 어디에선 실거래기준이므로 낮은거래가일때 선점해서 빨리취득신고해야 절감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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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지분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