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유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차익(=시가 - 대가)이 시가의 30% 미만 또는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저가양수한 취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5% 미만 또는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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