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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불독34
고급스런불독3421.08.18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어머니께 15억상당 땅 증여를 받게되는경우 땅으로 받는게좋을까요 아니면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어느쪽이 더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머님의 땅ㅈ은 5년전 아버지께 증여를 받으신땅입니다.그당시 공시지가 5억상당되는 땅이었습니다. 그사이 시세차익이 생겼기에 매도를 할경우양도세가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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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낮다면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아래 세금 중 큰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5년 이후 양도할 경우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

    2. 수증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 실제거래가액은 실제 매매가 되는 경우에 확인이 되므로

    아파트와 달리 유사 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므로

    금전 보다는 현물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의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