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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이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민법 제615조)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654조)이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보이시나요?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를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앞서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임대인은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있다면 임차인도 원상복구 할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분쟁의 다툼을 사전에 조율하여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차단하고자 계약 전에 당사자와함께 여러가지 조율을 합니다.임차인이 훼손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리비용을 빼고 준다는데도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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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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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사시 전입신고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관공서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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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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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대출 실거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아 주택을 매매한 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은 주택매매에 사용할 수도 있고,대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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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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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퇴거통보 3개월 후 나머지 월세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입니다.2월13일에 통보했다면 5월12일까지로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2.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계약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3.2번 내용으로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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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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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당첨후 취소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청약 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남첨이 된 순간!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무주택 기간은 유지가됩니다.청약통장 가점은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가점인 17점을 쌓을 수 있는데, 계약을 하지도 않을 주택에 덜컥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열심히 모은 가점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때문에은 신중히 해야 하고 청약 당첨후 취소를 하셨다면 다시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가정쌓아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청약이 당첨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 지구 같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간 적용됩니또한 청약자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세대원까지 함께 적용이 되는데요. 재당첨 제한 제도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이 기간은 청약과열 지구 공급 주택은 7년간,주택임대주택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간, 그 외에도 전용면적 등에 따라서3~5년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에는 청약을 신청해도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 분양 불가신호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등의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하지않았더라도 이미 당첨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기가점제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가게 정약도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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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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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을 보내본 후 답신이 없다면 직접 찾아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건물이 있다면 건물임차인들에게 확인하거나 건물이 없다면 주변 토지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촌이라면 이장이나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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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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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깉이 험한 세상에 개인정보를 중요시하지만 통장이 어떤 공문전달이나 각 집마다 확인할 항이 있을 경우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거주확인을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전입신고를 해놓고도 거주를 안 할 수도 있기때문에 직접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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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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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요,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 통보를 하여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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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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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왜 후분양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자주생기면서 후분양제 도입 시도는 과거에여러 번 있었습니다. 후분양은 분양 공정률을 높여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는 80%공사가 진행된 뒤 분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 2006년 말 경기침체를 이유로 1년 유예되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의 잇따른 부실시공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다시후분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선분양제는 많은 폐해를 남겼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였지만 뒤늦게 하자를 발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시세차익을노린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투기 바람도불었습니다.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아파트를 볼 수있는 후분양이 부실시공 위험이 적다는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공사비를 직접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가 시장을 과점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아파트가 거의 다지어진 상태에서 분양받기 때문에 목돈을바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선분양과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재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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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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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불가하다고 하는 집주인의 의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또다시 지급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3억 중 2억원에 대하여 병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갑은 3억원 중 2억원은 을이 아닌 병 은행에 변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주었고, 을이 이를 병 은행에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갑은 병 은행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채무자로서 2억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질권에 대한 부담도 같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매도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려야 하고, 매수인 역시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막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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