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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아주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 그 지분을 구매하고싶은데, 알 수 있는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뿐입니다.

이럴 경우,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는수밖에 없는건가요? 따로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경우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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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등기부를 통해 확인된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하는 방법이 흔하게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다만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아무런 이유없이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을 보내본 후 답신이 없다면 직접 찾아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건물임차인들에게 확인하거나 건물이 없다면 주변 토지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촌이라면 이장이나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