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아주 일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 그 지분을 구매하고싶은데, 알 수 있는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뿐입니다.
이럴 경우,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는수밖에 없는건가요? 따로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경우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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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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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등기부를 통해 확인된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하는 방법이 흔하게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다만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아무런 이유없이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상 주소로 우편을 보내본 후 답신이 없다면 직접 찾아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있다면 건물임차인들에게 확인하거나 건물이 없다면 주변 토지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촌이라면 이장이나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