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해야하는데, 그 해당지역의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하나요?
멀리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자가 여유가없어서 제가 이전등기해야합니다. 여유가없어서, 인터넷으로 모든것을 셀프로하고싶은데요.
이전등기는 반드시 그 물건의 지역을 방문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등기소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모든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할 때는 물건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하셔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소찾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등기신청 당사자나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멀리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자가 여유가없어서 제가 이전등기해야합니다. 여유가없어서, 인터넷으로 모든것을 셀프로하고싶은데요.
이전등기는 반드시 그 물건의 지역을 방문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등기소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모든처리가 가능할까요?
===>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등기소가 온라인을 통해 등기 신청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복잡한 법적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등기가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권 등기 시 토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가 소재한 그 지역 등기소에서 등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