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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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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해야하는데, 그 해당지역의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하나요?

멀리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자가 여유가없어서 제가 이전등기해야합니다. 여유가없어서, 인터넷으로 모든것을 셀프로하고싶은데요.

이전등기는 반드시 그 물건의 지역을 방문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등기소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모든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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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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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할 때는 물건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하셔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소찾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등기신청 당사자나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멀리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자가 여유가없어서 제가 이전등기해야합니다. 여유가없어서, 인터넷으로 모든것을 셀프로하고싶은데요.

    이전등기는 반드시 그 물건의 지역을 방문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등기소에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모든처리가 가능할까요?

    ===>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소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등기소가 온라인을 통해 등기 신청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복잡한 법적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등기가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소유권 등기 시 토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가 소재한 그 지역 등기소에서 등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