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등기는 방문만 가능한가요?
셀프로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하려고하는데 물건이 멀리있는 타지역에 있는데
직접 방문해야되는지? 인터넷으로 신고는 가능한지? 돈이들더라도 법무사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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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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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동산이 있는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상속의 경우 셀프등기 난이도가 커서 자칫하다가 두세번 방문해야할 수 있어서 업무를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거나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