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권설정등기시 설정등기 신청은 승역지와 요역지 등기소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역권설정등기를 해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승역지 등기소와 요역지 등기소 중에서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승역지등기소와 요역지 등기소에 각각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와 함께 공동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합니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