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 지점등기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 지점등기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기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상태에서 부동산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이 부동산 사업은 지점이 되는건가요?
먼저 부동산을 매입했으니 부동산등기를 하는 것이고, 본점이 아닌 지점이기에 추가로 지점등기를 하는 건가요?
별도의 개념으로 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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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지점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을 매입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구요). 지점은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점을 개설해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고, 지점 등기는 법인의 사업장 확대를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며 전자는 부동산 등기에, 후자는 법인 등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