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위해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지점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을 매입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구요). 지점은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점을 개설해서 이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고, 지점 등기는 법인의 사업장 확대를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며 전자는 부동산 등기에, 후자는 법인 등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