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놓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집이었는데, 세를 놓은 후 곰팡이가 번식했다면 그건임대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인지 둘 중 누구의 책임이라고 100% 확신을 하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이 책임에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균열, 누수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건물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엄청나게 번식합니다.환기나 습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보통 벽지 구석에서부터 곰팡이가 시작되는데, 벽지를 살짝 뜯어보면 콘크리트 쪽이 아닌 벽지의 안쪽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주로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겨울에 가습기를 틀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 집이라고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이건 거주하시는 분의 책임입니다. 물방울이 발생하는 결로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버스정류장에 서있다가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고, 차가운 맥주병을 식탁에 꺼내놓으면 병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이렇게 습기, 물방울이 맺히면 닦아주거나환기를 통해서 습도를 낮게 해줘야 하는 물방울이 발생하는 결로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버스정류장에 서있다가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고, 차가운 맥주병을 식탁에 꺼내놓으면 병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이렇게 습기, 물방울이 맺히면 닦아주거나환기를 통해서 습도를 낮게 해줘야 하는데,이를 방치하면 곰팡이가 퍼지게 됩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춥고건조하니 집에서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결로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곰팡이가 구석에서부터 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본인 일정 비용을 각각부담하는 방법이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비ㅣ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보증보험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의 전세사기로 보증보험 가입자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정 보증료를 매달 지불하지만 계약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은행사 어플로 가입하면 됩니다.보증조건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건축물대장 확인사항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다세대 전세계약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서류와 똑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등 서류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신분증 사진과 나온 사람의 얼굴이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상황에서 많이들 집주인으로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2.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기사실 집을 구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중개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잘 모를 때혼자서 알아보다가 사기당할 위험이 있으니,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혼자서 알아보는 거보단 비교적으로 안전합니다.3.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곳은 가능한 피하기웬만하면 전세대출은 가능하며, 때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은 힘들 거 같다고 하는집주인분들도 계시지만,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하니계약 전에 잘 확인해 보고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봅시다.4.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하기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는지, 그 집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5. 건물의 전체 보증금 합이 집값의 80%이하가 되는지 확인해보기건물의 전체 보증금 합이 집값의 8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위의사례처럼 깡통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뒤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6. 세입자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전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계약은 무효된다는 특약을 넣기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한다고하더라도 적용되는 건 신청한 다음날 00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까지 대출을 받을 시 계약은 무효된다는 특약을넣어달라고 말해보자.7.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는 주변시세 또는매매가를 확인해보자보통 갭 투자 전세사기에서 많이 써먹는방법이다.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 들어가게 될 땐 꼭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8. 이사비 챙겨준다, 빨리 계약 안하면 집나간다는 재촉을 하게 되면 의심해보기처음 보는 사람과 집 계약을 하는 거다. 왜나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지 의심부터해보면 사기를 조금이라도 덜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지 급하게 하다보면 실수한다. 큰돈 나가는 거니 조심스럽고 여유롭게 알아보자또 더 많은 전세사기 방법이나 유형,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방법과 원룸 전세사기를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 같습니다. 제가 30대가 되고 원룸 전세를 구하면서 알아봤던 내용들을 두서없이 정리해봤는데,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전세사기를 안 당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전세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유형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이 아닌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요.‘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깡통전세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매물인데요. 집주인(임대인)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의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도 하고요.집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임대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데요.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려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되지만,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 서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거예요.신탁 사기의 경우’신탁’이라는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거예요. 집주인(임대인)은 신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겨 수익을 내기도 해요. 이렇게 신탁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어요. 사실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 살고 있는 거라, 불법점유이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요.전세사기 막기 위해정부가 내놓은 5가지 대책1.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요정부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라고 봤어요. 집주인은 전세 계약할 때 세입자의 빚이나, 체납 내역 등을 (은행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자산 사정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에게 돈을 떼일 위험도 늘 있을 수밖에 없고요.이를 방지하기 위해‘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만들 예정이에요. 집주인이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들어가려는 집의 적정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체납 세금액이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해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안 낸 세금(체납 세금)이 많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겠다는 거예요.2. 사기 당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을 추가해요.세입자가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는 건데요. 이 허점을 노려 전세계약을 하자마자 그날 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이 있어요. 이러면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선순위 대출이 생기면서,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임대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꼭 넣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에요.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은행과 협의할 예정이에요.하지만 위의 2가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는데요. 확정일자를 신고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선순위대출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담보 물건(아파트, 빌라 등)을 대상으로 맨 처음 해주는 대출이에요. 담보 설정을 한 뒤에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돈을 빌려준 쪽이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3.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여요담보 설정 순위(담보대출 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금액’도 높이겠다고 했어요. 현재는 서울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와 함께 관련법을 수정할 예정이에요.4.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워낙 큰 돈이다 보니, 사기를 당하면 당장 살 곳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당장 살 곳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000만원을 1% 금리로 빌려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이 약 1,000곳 정도 있는데 여기서 살 수 있도록도 해주고요.전세사기를 막는 방법 중 하나는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건데요. 일부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일종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을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력이 낮고, 지금까지 사기 피해가 많았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보증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어요..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대리인이 계약을 한다면가급적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리인을 꼭 써야 한다면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내야 해요.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시세를 확인해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피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만약, 갭투자 등을 위해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근저당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안전한 집이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게 좋아요.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있을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차인에게는 선관주의의무라는 게 있는데,빌려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 관리,보존 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변기커버, 샤워헤드, 전등, 건전지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로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 막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등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아파트 월세계약 2년만료되고 같은집 같은주인하고 재계약하려는데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약조건이 똑같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필료에 대한 법이 없기때문에 부동산 마다 대필료(5~20만원, 그이상가능)가 다를 수있습니다. 몇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바랍니다.보증금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유지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 연장시에도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대필료에 대한 법이 없어 부동산 마다 대필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필료가 다른데 보통 5~20 만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합해서 지불합니다.몇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필료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2개월 연속하여 2개월치의 월세금액)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 전에 임차인이 한번이라도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주장을 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2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고 짐이 그대로 내부에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은 강제로 내부로 들어가면 안되고 짐도 임의처분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고 대화로도 안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건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사내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1
0
0
전세계약건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이사가능 날짜에 맞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24일로 계약간으로 할 경우 24일 이후 공사를 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기때문에 공사기간이 끝난 후 이사가 가능한 날부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2.괜찮습니다.상관없습니다.3.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4.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으로 해도 됩니다. 계약일로 한다면 계약일 뒤에 몇일 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5. 임대차계약기간 중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관한 사항 등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대학 원룸촌에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교게시판이나 어플 에타, 피터팬카페, 길거리에 붙여놓은 주인직접 전단지 등을 통해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않고 주인이랑 직접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인직접계약시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바랍니다.(예:등기부 인적사항과 신분증인적사항)
경제 /
부동산
23.01.31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