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건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2023. 01. 31. 23:34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기 전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2월 말에 입주 예정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어서 제 보증금을 받아서 그 세입자 주고 공사 후 저에게 입주하는게 어떠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4일에 보증금을 주고 27일에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에

1) 24일 잔금을 치뤘으니 , 입주날짜가 계약서에는 27일로 되는건가요?

2) 위에 그렇게 하면 어처피 저는 입주를 하니까 저한테 크게 상관이 없는걸까요 (손해)

3) 그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잔금을 치룬 24일날 하면 되는걸까요?

4) 임대인은 전세계약일 ,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및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은 전세계약일이면 24일이 되는걸까요?

4) 만약 계약전 특약을 넣는다면 넣어야 될 사항 좀 알려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너무 애매하고 하.. 처음 집을 구하는거라 많이 두렵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계약서상 일자를 잔금일로 맞추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시작일도 잔금일에 맞추시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만 3일뒤에 하시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3일에 대한 관리비, 월세등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돌려받으시거나 공제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3. 02. 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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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이사가능 날짜에 맞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24일로 계약간으로 할 경우 24일 이후 공사를 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기때문에 공사기간이 끝난 후 이사가 가능한 날부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2.괜찮습니다.상관없습니다.

    3.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4.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으로 해도 됩니다. 계약일로 한다면 계약일 뒤에 몇일 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5. 임대차계약기간 중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관한 사항 등

    2023. 02. 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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