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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건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기 전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2월 말에 입주 예정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어서 제 보증금을 받아서 그 세입자 주고 공사 후 저에게 입주하는게 어떠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4일에 보증금을 주고 27일에 입주를 한다고 가정하에

1) 24일 잔금을 치뤘으니 , 입주날짜가 계약서에는 27일로 되는건가요?

2) 위에 그렇게 하면 어처피 저는 입주를 하니까 저한테 크게 상관이 없는걸까요 (손해)

3) 그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잔금을 치룬 24일날 하면 되는걸까요?

4) 임대인은 전세계약일 ,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및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은 전세계약일이면 24일이 되는걸까요?

4) 만약 계약전 특약을 넣는다면 넣어야 될 사항 좀 알려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너무 애매하고 하.. 처음 집을 구하는거라 많이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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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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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계약서상 일자를 잔금일로 맞추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시작일도 잔금일에 맞추시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만 3일뒤에 하시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3일에 대한 관리비, 월세등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돌려받으시거나 공제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이사가능 날짜에 맞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24일로 계약간으로 할 경우 24일 이후 공사를 한다면 공사기간 동안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기때문에 공사기간이 끝난 후 이사가 가능한 날부터 계약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2.괜찮습니다.상관없습니다.

    3.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4.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으로 해도 됩니다. 계약일로 한다면 계약일 뒤에 몇일 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5. 임대차계약기간 중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