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후 입주 준에 잔금을 치뤄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께서 제게 보증금을 받아서 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잔금 지급시기인데, 임대인께서 말하기를 도배, 2/11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니, 이때 잔금을 치루고,
청소를 위해 2/13에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2/11에 잔금을 치루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당일에 제 짐 조금(옷 몇개?) 넣어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흔한지 혹은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이며 집주인 거주중이고 융자는 없는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