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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9

월세 계약 후,양도 방법 질문드려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입금 완료 상태이구요. 잔금

은 아직 치루기 전입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집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 잔금일에 잔금과 첫번째 월세를 입금하

는 기존의 계약 사항은 그대로 이행할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월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 했더니 허락을 안해주시네

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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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얼마를 입금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으면 월세와 계약금이 비슷하다면 계약포기를 할 것같네요.

    만약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월세와 관리비 내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이때부터는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액의 10%를 지불하셨나요.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하지 못하고 즉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손익을 따져 보세요.

    잔금을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포기하는 것과 잔금 조달 금융비용 +월세 + 입주시 중개수수료와 중도퇴거로 이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세요. 계약을 포기하면 중개수수료는 1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입주를 못하는데 다른세입자 구하고 나가겠다는데 왜 안된다는 건가요

    부동산 수수료도 암차인이 내고 가야 할겁니다

    사정얘기 잘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집내놓겠다. 하세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입장에서는 허락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해제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치루고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감당하실수 있으실지?

    잔금전 이시라면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하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 후 임대인은 배액상환 하고 해제,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