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만료일은 25.08.31일이고, 갱신계약대출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임대인분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여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괜찮은 집이 있어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날짜는 25.07.31일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 새입자 구해서 들어오는게 아니라, 임대인분이 들어오는거라 미리 당겨서 줄수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07.31일에 전세금 받아 기존 버팀목대출 상환 후 케이뱅크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려합니다.
궁금한점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한달 일찍 상환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받아 계약금을 넣었는데.
만약 해당일에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대인 분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 계약 만료일은 8.31일이니 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저는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거구요)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