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호기심많은보아뱀
- 부동산경제Q. 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만료일은 25.08.31일이고, 갱신계약대출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임대인분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여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괜찮은 집이 있어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날짜는 25.07.31일에 가능하다고 합니다.새로 새입자 구해서 들어오는게 아니라, 임대인분이 들어오는거라 미리 당겨서 줄수있다고 답변을 받았고.07.31일에 전세금 받아 기존 버팀목대출 상환 후 케이뱅크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려합니다.궁금한점이.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한달 일찍 상환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받아 계약금을 넣었는데. 만약 해당일에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대인 분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원래 계약 만료일은 8.31일이니 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저는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거구요)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렌탈제품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 플랫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탁송까지 받고나서 보니, 판매자의 와이프분이 렌탈사에서 렌탈을 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판매자 본인도 몰랐었다고 합니다)판매자는 현재 어린나이에 일찍 결혼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돈이 부족하여 제가 송금한 금액을 밀린 월세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당장에 돈이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3개월에 걸쳐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구두 상으로 약속 하였습니다.이때 구두상 약속이 효력이 있는지, 렌탈제품인걸 구매 후 알았지만 지금에서라도 바로 물건을 판매자 또는 렌탈사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렌탈사측에서 반환요청이 들어왔을 때저는 돈도 받지 못하고 물건도 렌탈사에 돌려줄 수 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