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렌탈제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 플랫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탁송까지 받고나서 보니, 판매자의 와이프분이 렌탈사에서 렌탈을 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판매자 본인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현재 어린나이에 일찍 결혼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돈이 부족하여 제가 송금한 금액을 밀린 월세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3개월에 걸쳐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구두 상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때 구두상 약속이 효력이 있는지, 렌탈제품인걸 구매 후 알았지만 지금에서라도 바로 물건을 판매자 또는 렌탈사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렌탈사측에서 반환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돈도 받지 못하고 물건도 렌탈사에 돌려줄 수 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