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렌탈제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 플랫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탁송까지 받고나서 보니, 판매자의 와이프분이 렌탈사에서 렌탈을 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판매자 본인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현재 어린나이에 일찍 결혼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에 돈이 부족하여 제가 송금한 금액을 밀린 월세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3개월에 걸쳐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구두 상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때 구두상 약속이 효력이 있는지, 렌탈제품인걸 구매 후 알았지만 지금에서라도 바로 물건을 판매자 또는 렌탈사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렌탈사측에서 반환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돈도 받지 못하고 물건도 렌탈사에 돌려줄 수 밖에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상으로 한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별도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닌한 환불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반환을 하지 않는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렌탈사에서 반환청구가 들어왔을때, 판매자와의 사정만으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렌탈제품인 걸 알고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본인도 점유 이탈몰 횡령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추후에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