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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박벌65

반반한호박벌65

25.12.18

월세 계약 만기 전이나 후에 이사할때 이사 날짜와 보증금 일부 반환

월세 계약기간이 2월27일인데 집주인이 거주예정이라고 계약연장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이랑 스케줄이 안맞아서 이사를 27일 전에 가게되거나 이후에 가게 될 경우 (계약종료시점 앞,뒤로 일주일정도 두고)

집주인이랑 합의하면 가능한부분인가요?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가게된다면 계약금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말그대로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으니며 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