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기 전이나 후에 이사할때 이사 날짜와 보증금 일부 반환
월세 계약기간이 2월27일인데 집주인이 거주예정이라고 계약연장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이랑 스케줄이 안맞아서 이사를 27일 전에 가게되거나 이후에 가게 될 경우 (계약종료시점 앞,뒤로 일주일정도 두고)
집주인이랑 합의하면 가능한부분인가요?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가게된다면 계약금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말그대로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으니며 보증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