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기전 계약금 우선 요청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27년 2월 전세만기인데 (첫 계약)
집주인의 매도계획으로 전세 연장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해야하는데 근처 집값들이 조금 올라서 걱정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미리 계약금 10프로정도를 미리 반환 요청하면 실례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협의사항인데 매도가 되어야 준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쓰겠다고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세를 안고 매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기존 조건으로 거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던가 새로운 매수자가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 소유권이전을 해서 실거주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보증금에서 계약금 정도 일부 먼저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 보셔도 크게 실례되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리 계약금 정도 반환을 할 의무는 없지만 집이 매도가 되는 사실에 임차인도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게 되므로 임대인입장에서 도와줄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최초 임대차계약 후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향후 매도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6~ 2개월 전까지 기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한다면,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 마련 등을 위해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의 10% 등 일부를 임대인이 반드시 선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선반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이를 강제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계약금 미리 받는건 관례이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주인분께 사정 설명하시어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지만 주인분도 사정이 있으시니, 다음 집을 구할 수 있는
계약금을 먼저 반환해주시면 다음 집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시길 권헙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시점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계약 종료 시기보다 일찍 나가달라고 요청한다면 이사비 제공이나 보증금 일부 선지급 등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10% 미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임대인 입장에선 달가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임대인은 협의를 통해 돌려 주긴 할테니 한 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