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중인데 층간소음으로 만기일전이사갈 집을 구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중인 집이 계약중 나가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새 집의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기존 집이 아직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집의 잔금일 전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우선 현재 집주인과 진솔하게 대화해, 보증금 일부라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해서 매물을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마땅치 않다면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나 단기 신용대출을 알아봐서 우선 잔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은 일단 입금하고 나면 돌려받기 정말 까다로우니, 새 집의 잔금일을 맞추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마도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 주선 요건이 있을수 있고 다음임차인이 없는 이상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되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르까 반드시 현보증금을 빼서 새로운 주택에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경우라면 새로계약한 주택에 잔금처리가 어려월질수 있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할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리 알아보시되, 현 주택에 계약이 이루어진뒤 실제새로운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기존 전세가 나가지 않아도 이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아 새로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기존 주택 정리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집의 보증금이 다음집 이사할때 필요하다면 계약 순서가 지금 집을 먼저 빼고 다음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꿨다가 지금처럼 집이 안나가면 어차피 주인이 보증금 돌려줄것도 아니라 결국 다음집을 포기(계약금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보증금 회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 주택을 먼저 구하게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사를 위해 집주인가 협의를 하셨나요?
가장중요한점은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셨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주신 문장만으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을 먼저 고려하셨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에 이사를 고려하셨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새로들어갈 집 잔금을 못 치루 신다면 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
지금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은 만기 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계약하신 집에 잔금을 못하면 계약금은 날려요
지금 당장이라도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이런상황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니 최대한 저자세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가 만기 전에 나가지 않으면, 새 집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날릴 위험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빨리 빼는 방법이 우선이고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이므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집주인과 합의가 필수입니다. 새 집 잔금일까지 현재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이 몰취됩니다. 인근의 모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고 중개사에게 성사 시 수수료 2배 주겠다고 제안하여 최우선으로 집을 보여주게 하세요. 전세가를 낮추거나 입주 시기를 세입자에게 전적으로 맞추는 등 파격적인 조건도 거세요. 그럼에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금을 지키키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하여 갚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상황을 말씀드려 집주인분 복비도 내준다고 제안도 해보세요.
전세 계약중인데 층간소음으로 만기일전이사갈 집을 구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중인 집이 계약중 나가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나요?
===> 추가적인 응급조치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손해를 보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도해지일 경우 복비를 들려서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가는 집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기존 집 전출을 하게 되면 기존 집 대항력이 깨져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에 여력이 있을 경우 기존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을 시켜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새로 이사가는집 잔금을 치고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지시고 기존집을 빨리 계약 해지를 하셔서 보증금 회수를 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기존 집 처분이 되지 않아 이사갈집 잔금이 힘들 경우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결론은 현재거주중인 집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날짜가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잃게될 위험이 큽니다.
이럴때는 집주인과 잘 협상해야합니다.
층간소음 고충을 다시한번더 설명하고 계약금을 이미 넣어서 절박하다는것을 전달해야합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를 대비해, 대출을 끌어서라도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시기를 앞당겨줄수 있는지 협의해보셔야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복지를 잘 드릴테니 다음 세입자를 빨리 맞춰달라고 전달하시는것도 효과적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 시 현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 손실 위험과 월세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손실 리스크
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은 몰취(포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비용 및 책임 범위
중개보수: 만기 전 퇴거이므로 관례상 질문자님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새로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료 유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료(월세가 있다면)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3. 해결을 위한 행동 요령
임대인과 합의: 층간소음 고충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반환 가능한지 타협하십시오.
적극적 매물 노출: 현재 거래가 뜸하다면 전세가를 시세보다 약간 낮추거나, 본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증액하여 부동산들이 최우선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유도하십시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상담보다는 현재 임대인에게 새 집의 잔금 일정을 공유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확언한다면, 이사 갈 집의 임대인에게 잔금 기일 연장이 가능한지 즉시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이 나가지 않을 시 계약금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퇴실 하는 거라면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전출 할 수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중도 퇴실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때까지 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고 만약 안된다하면 새로 계약한 곳에 문의하여 계약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