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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판레대로 한다면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서로 협의하에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에 원래 반환할 보증금을 중 일부인 (임차인이 다음 임대차계약을 위해 지불할 ) 계약금만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혹시 모를 원상복구 예상비용이 보증금-예상원상복구비용-계약금했을 때 금액이 남는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계약금 금액만큼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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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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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일부만 되었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이 어떤 부분에서 원상복구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벽지의 자연적 노후화에 따른 변색(+액자 뒤 변색, 장롱 뒤 변색, 햇빛에 바랜 변색 등)은 원상복구 사항이 아니고 벽지의 찢김, 장판 찍힘 등 훼손의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집내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 임차인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손 쉽게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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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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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담보대출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되고 전세계약 후 매매를 해도 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곤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를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한 금액 모두 반환' 관련 문구를 작성을 원하기 때문에 잔금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출금 + 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보기때문이고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하며 설명을 들은 임차인이 불안해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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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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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종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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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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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의 종류부동산가압류: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채권가압류: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유체동산가압류: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자동차가압류: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의 종류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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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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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하면 융자낀 집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은 법률관계(경매, 매매로 인한 새임대인 등)에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소액임차인(지역마다 금액이 다름)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당해세보다 대항력 효력발생일이 빠른 경우 보증금 먼저 변제) 대출(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 + 미납국세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이 안전한지 아닌지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올해부터 2,000 만원 초과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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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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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를 인상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5%인상이 적용 되지 않지만, 임차인의 동의를 한다면 인상할 수 있습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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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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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는 어디나 중개수수료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의뢰를 하여 매물을 보고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부동산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요율에 맞게 계산한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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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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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싱크대 하수구가 막혀 수리요청했는데요~ 배관이 꽉 막혔다며 비용발생이 15만원이라 합니다.이럴때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럼 집 주인과 세입자 어디까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될까요? 서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찜찜하고 상대방이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도 사실은 뭔가 법적 조치를 하기엔 너무 작고 내가 다 물기엔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쉽게 말하면 집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손됐는지, 파손되기 전 집 상태는 어땠는지, 수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됐는지 등 각 케이스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이 정도 기준이 현재로서 최선인 듯합니다.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막힘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오랜 시간 배관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세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었던 임대인의 관리 의무로 인해 배관 막힘은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누가 책을 져야 한다보다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확인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는 따라 서로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협의하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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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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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문제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후 1달~2달 이내 전세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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