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종료가 가능 한가요?

2023. 01. 16. 19:37

직장 문제로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 완료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집이 필요없게 되어 계약을 사전 종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을 한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023. 01. 16. 2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2023. 01. 16.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 퇴실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1. 16.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문제로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 완료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집이 필요없게 되어 계약을 사전 종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표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계약해지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몰취 당합니다.

        2024. 03. 07.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