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보람찬가젤59
보람찬가젤59

전세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종료가 가능 한가요?

직장 문제로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 완료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집이 필요없게 되어 계약을 사전 종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을 한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 퇴실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문제로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 완료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집이 필요없게 되어 계약을 사전 종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표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계약해지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몰취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