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중도해지 천장에 쥐가 살아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경제 /
부동산
22.12.21
0
0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중 중도해지 시 현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합니다.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되고, 새임차인이 구해지지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0
0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추가 재계약 시 입금 날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전세보증금의 인상 분만큼의 계약금을 미리 받아놓으시고 계약일에 다 받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0
0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상반기까지의 금리 인상과 공급과잉으로 본다면 아파트가격의 하락이 계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금리인하를 예상 했을때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봐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0
0
이번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쉽지않다고하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를 위해 전세연장,전세보증보험가입자 연장, 임시거주지 제공, 추가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경매진행으로도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0
0
내년 2월 말경 입주 예정인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증여시 10억 공제됩니다. 10억이내일경우 증여세없습니다. 증여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증여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뀝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0
0
전세 2년이 끝나고 재계약후 이사를 가게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후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이사나가거나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동안 거주하며 관리비를 내야합니다.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부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0
0
0
월세를 놓으려고 보증금 설정 할때 기준 금액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설정해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도 시세가 있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방구조를 말한면 주변시세를 알려줄겁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0
0
0
현재 전세대출 받은 상태인데 전세계약명의변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먼저 대출 승계가 되는지 은행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대출승계가 안된다면 대출금 상환하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전세대출 심사 실행 해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0
0
0
전세계약연장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주변시세의 하락을 알고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한다면 감액청구권에 의해 협의하여 감액하면 됩니다.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 본인 거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거주하기때문에 임차인의 다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등의 문구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0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