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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추세이나,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재고용할 필요성에 의거 판단할 사안입니다. 재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의무도 전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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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한테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지만 직장내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는 것인 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 고충처리 직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곳에서 조사결과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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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행하여도 유효합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입사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상 기한이 없으므로 퇴사시에 작성하여도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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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경우 사업주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성기한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다소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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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개인사업자인 전 원장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새로운 사업자인 현 원장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원장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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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당연퇴직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에 대해 단지 수습기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지한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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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한 계산법과 계산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 x 4.345)이고 월급제 임금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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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쁠 때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눈치보일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일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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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관련시간 문의입니다 주6일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이면 주 36시간이고 주휴일 7.2시간(36/40 x 8) 포함 월 187시간(43.2 시간 x 4.345주) 입니다.1일 7시간 주 6일 근무이면 42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인정되며, 월 임금지급 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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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300
하루 일 하고 퇴사 했더니 민사소송 (손해배상) 건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속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사하려면 사전에 며칠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불이행시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에 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이 사안은 고소의 대상 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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