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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직무나, 근무장소, 다른 입사지원자 면접 등을 본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간 공백이 없기에 단절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장 소재지 근처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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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보복 근로계약서 변경통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기분, 상황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에 사업주의 단순변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은 인격과 인권이 있는 사람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근로자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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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계약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통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자가 만든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서를 쓰고, 누가 작성 주체인지 명시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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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 철회하였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해고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1주일이내라면 철회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후라면 철회가 맞는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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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해외 법인이며 지사는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노무를 대한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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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둔 제도입니다.노동조건개선이란 문자 그대로 임금, 휴게시간, 일터 안전,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삶을 더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안겨, 채용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건개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이익을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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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승진하여 직책 처우가 바뀐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듯이, 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퇴직금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종 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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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하고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일이 그날까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23년 3월 14일에 입사하고 24년 1월 1일에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은 계속 동일한 것일까요? 고용승계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맞으실까요? 만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다고 답해주시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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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통한 임금지금을 갈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채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나, 단순히 채권 지급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채권을 통해 받으셔야 할 임금까지 받아야만 사업주와 임금청산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채권을 받더라도 그것이 부실채권이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변제받지 못한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청구권을 가지십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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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 퇴사시 정산은 입사연월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발생은 입사연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연월 기준일지라도 그것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연차부여도 허용되는 것입니다.취업규칙을 보시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나와있을 것입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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