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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관세분할납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상기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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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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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리 목적(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데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입 물품 별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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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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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싱크볼을 꾸준히 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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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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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의 수입신고 방법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등이나,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를 기재하여 납세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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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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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8조에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조항이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한을 계산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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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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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 대상 여부로 말씀드리면,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므로 유체물이 관세 부과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체물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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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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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해외직구 상품 반품하면 관세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앞선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수취한 영양제는 반품이 진행되더라도 해외운송 중인 영양제의 수입통관 수량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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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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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반품시 관세 물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수취한 영양제는 반품이 진행되더라도 해외운송 중인 영양제의 수입통관 수량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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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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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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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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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51조 2항에서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된다면 다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 5항 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지연 등의 사유로 선적이 딜레이 될 것 같은 경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 가능)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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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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