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영양제 반품시 관세 물품에 포함되나요?
해외직구 영양제 상품을 구매했는데 잘못 주문해서 반품하려합니다.(배송은 집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영양제 6개가 해외에서 들어오고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당일 통관되는게 6개 초과, 150달로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 거로 아는데
반품하는 영양제도 그 개수에 포함이 되나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6개
한국에서 해외로 반품하는 게 1개입니다.
반품 시기를 2 3일 늦춰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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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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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수취한 영양제는 반품이 진행되더라도 해외운송 중인 영양제의 수입통관 수량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대로 수입 시 해외직구 6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용 해외직구는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병 구매시 미화 150불을 초과했다면 관세 등을 납부했을 것이며, 이중 한개를 반품한다면 한개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