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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 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다만, 2023년 3월 기획재정부 블로그 게시글을 살펴보니,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게시글 링크 드립니다.https://blog.naver.com/mosfnet/2230473892572. 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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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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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할때 관세율은 일정하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한 것이죠.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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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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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에서 생과일을 사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류 가공품, 생과일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만일, 말씀하신 생과일을 반입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식물방역법>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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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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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정리하면, 말씀하신 쿠폰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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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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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튀르키에.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사용 중이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말소가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사용하던 자동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튀르키예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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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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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isbursement Account는 선용품 구입계산서, 외국의 항구에서 지출한 구입대금의 계산서를 말합니다. 약어로 DA라고도 불린다는점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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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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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향 수출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수출입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2023년 4월 기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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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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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HS CODE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석유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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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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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3.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4.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5. DAP 조건 (DDU 조건대체)-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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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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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EU연합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EU국가와 한-EU FTA를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발효)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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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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