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선박을 이용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튀르키에.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튀르키에 2년살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이 비싸서 사용하던 차량을 갖고 가고 싶은데 방법과 비용을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시려면 운송계약 체결 및 튀르키에 현지 수입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수출시에는 등록말소 및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관세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계약은 컨테이너 1개를 전부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튀르키에 까지의 컨테이너 운임비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지 수입통관시 관세는 10%이며, 관세사 비용 그리고 현지 부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및 절차를 모두 고려하면 통상적으로는 현지에서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보시고 현지가격과 비교하여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내 거주자 내국인이 튀르키에로 2년 가량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반출해 가는 몇가지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2. 첫번째는 일반수출신고절차로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ㅇ 국산 자동차를 튀르키에로 일반수출신고절차를 걸쳐 반출하는 방법은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고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수출신고해야 되고, 비록 관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상대국 튀르키에 수입국가에서 수입자가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각종 배기가스, 소음진동 환경검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다시 차량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물류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3. 두번째는 이사화물로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국산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청 고시 "이사화물의 수입통관에 관한 고시"상 이사자의 인정기준으로 이사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또는 국내에 1년 이상(가족동반 6개월)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해당되고, 이사자가 외국에서 개인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생활용품은 면세되고, 다만, 자동차는 과세대상물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는 제외되어 관세가 면제되고, 이사화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구당 1대로 이사화물로 관세가 면제되어 통관가능하고, 2대 이상을 반입한 경우 초과분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사화물 통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자기인증 및 소음 및 배출가스 등 환경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되나, 일반수입통관 차량은 해당 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이처럼 튀르키에 국가도 외국인 이사자에 대하여 이사화물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간편한 수입통관절차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이사화물 제도를 이용하면 상대국가의 수입요건 면제 및 수입관세 등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상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3. 세번째는 일시수출입차량 반출신고 방법입니다.
ㅇ 차량 일시수출입이란 자동차로 단기간의 여행을 하거나 화물을 나르는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원래 국가로 돌아갈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면제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반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체약국 자동차만 해당되는데, 튀르키에는 동 협약체약국에 해당됩니다.
ㅇ 통상 일시수출차량 반출절차는 1)일시 반출신고 등(한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2)차량 일시수출입신고(한국세관) ⇒ 3)차량반출 선적(선박회사) ⇒ 4)현지통관 및 차량인수(튀르키에 세관) ⇒ 5)차량 반입 선적(현지 선박회사) ⇒ 6)차량 재수입신고 및 인수(한국세관) ⇒ 7)반입신고(한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루어 집니다.
ㅇ 관세청 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상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ㆍ소형승합차ㆍ캠핑용자동차ㆍ캠핑용트레일러ㆍ이동식업무차ㆍ이륜자동차를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고,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2부(보관용 및 신고수리용)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및 화물수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부득이 2년 이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수입연장기간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 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입하고자 하는 공ㆍ항만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재수입 신고는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ㅇ 이처럼 질문자님이 2년간 튀르키에에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한 일수수출입차량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생각되오니 여러가지 검토해 보신 후 선택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아래는 터키 대사관에서 기존에 안내한 이사화물 및 자동차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터키 자동차 반입 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송은 대부분 해상운송을 이용하며 터키까지 1달 이상의 소요기간이 발생되며 비용은 차량의 종류, 크기, 브랜드 등에 따라 운송 비용이 달라지기에 차량 운송 업체와 연락하시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
- Door to Door 또는 Door to Port 모두 가능하나 Door to Door로 탁송하더라도 이사화물의 하역부터 자택 운송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통관 수속절차가 번잡함
- 하역항구에서 자택까지의 운송료는 20피이트 콘테이너 기준, 600미불 정도 소요
- 통관서류 및 보험관계 :
·이사화물의 주재국 도착후 세관창고 입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화물 명세서(Packing List), B/L 등 선적서류(사본)를 첨부하여 외무성에 면세통관을 신청, 동 허가서와 선적서류를 가지고 통관수속
·보험은 Door to Door 가입이 유리
·화물포장시 방습에 유의하고, 건어물 등 변질이 쉬운 품목은 별도 우송하는 편이 좋음.
각종 증명서
ㅇ 국제 운전면허증
-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통용됨.
-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은 소지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주는 증명서(Certificate)로 그 자체가 면허증(License)이 아니므로,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 면허증을 필히 수반해야 함.
ㅇ 한국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시 필요 서류
- 대사관 영사확인된 한국운전면허증 터키어 (번역본)
- 터키 거주 도시 법원의 무죄증명서 1부
- 터키 거주 도시 보건국의 건강진단서, 혈액형 증명서
- 경찰청 교통과에 상기 서류들과 함께 사진 3장,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 및 복사본 1장, 거주증 원본 및 복사본 2장을 제출하여 면허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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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이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던 자동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튀르키예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년동안 이사를 가시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지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를 통해 터키로의 자동차 운송절차 등을 수행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수출입 제도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자동차에 한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 준비:
여권 사본 1부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서 (국문 및 영문) 각 1부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
일시수출차량신고서 2부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서류를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은 뒤 관세무역개발원에 일시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차량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비슷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일시수출입 제도의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