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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체가 관세청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민신문고는 링크한 사이트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epeople.go.kr/index.jsp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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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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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자가사용목적 사용 개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3&cntntsId=671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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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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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면세대상은 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이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입니다.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면 면세대상은 국가 상관없이 150달러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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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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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 시 보복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 및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의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우리나라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이와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수출 감소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생산 축소로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대미/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미국)을 배제함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국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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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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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화점 명품 구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및 일본 공항 면세점,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200달러를 구매한 경우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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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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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덤핑은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경우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반덤핑 적용사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no=218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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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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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을 진행합니다.물품을 반송한 다음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환급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반품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반품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되었는지결제수단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었는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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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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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삭제>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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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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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운송 중이라면 물품 구매사이트나 운송장번호로 운송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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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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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으로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4/05/01~24/07/31)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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