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자가사용목적 사용 개수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시, 자가사용 목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자기 컵 4개가 구성된 세트를 3세트 구입한다면 이건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시 자가 사용 목적 기준은 구입한 물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은 일반적으로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대량 구매가 아닌,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물품의 양과 종류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자기 컵 4개로 구성된 세트를 3세트 구입하는 경우, 이는 자가 사용 목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판매나 재판매가 아닌 카페 내에서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카페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더라도 개인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가 사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을 여러 세트 구매하는 경우, 특히 카페와 같은 영리 목적의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세 당국에서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구매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목적의 숫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며 관세청이 통관시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사업적인 목적이기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도자기 컵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축산물, 한약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약(한약)제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3&cntntsId=67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3&cntntsId=671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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