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일본에서 판매하는 향수 구매 하려고 합니다
용량은 1개당 30ml 가격은 5000엔이고 3개 구매 하고 싶은데 그럼 총 용량이 90ml라 관세가 걸릴까요 ??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향수의 경우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병수 제한은 없으나, 총 용량이 6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 따라서 구매하신 향수 용량이 90ml에 해당하므로 초과하시는 30ml 1병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어 결제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하는 향수의 총 용량이 90ml인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해외 국매 향수의 경우 국내 휴대 용품 면제 기준은 병수에 관계없이 60 ml 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초과 하는 휴대기준의 경우 과세됩니다 - 대략적인 과세 금액의 경우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사용하여 참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인데, 향수는 이와 조금 다른 관세부과방식을 따릅니다. - 향수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60ml까지만 인정됩니다.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따라서 90ml라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서 향수는 60ml이하 면세가 적용됩니다. - 60ml까지는 병수에 제한이 없이 면세입니다. - 다만, 60ml 초과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 해외직구시 품목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향수의 경우 용량이 60ml 이하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ml 2개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30ml 3개라면 과세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네 말씀하신대로 향수의 경우 면세 범위가 60ml까지이기에 세관에서 이를 적발시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따라서 가능하면 2병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별도로 향수 60ml,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는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을 모두 포함하며, 향수의 경우, 60ml에 병수 제한은 없으며, 향수들의 총 량을 합한 값이 60ml를 넘지 않으면 면세범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90ml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으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