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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한국의 주된 교역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에 교역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HS 4단위 기준)1. 수출 (우리나라 > 뉴질랜드)2. 수입 (뉴질랜드 > 우리나라)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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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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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통해 일본에서 상품 구매할 때 150불 제한이 한번 구매할 때의 물품가격들 총 합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묶음배송으로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물품의 총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입 건당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의약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8% 관세율, 10%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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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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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거래대금을 달러로 많이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통화를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마다 무역대금결제가 가능한 통화를 상이하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달러나 유로와 같이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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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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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싶은데 중국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 12월부로 한-중 FTA를 체결하여 현재 9년차 협정세율 적용 중이며, 2022년 2월 1일부로 RCEP을 체결하여 현재 2년차 협정세율 적용 중에 있습니다.양허물품을 각각 열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품이 활용되고 있어 산업부 FTA 사이트 링크 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중 FTA https://www.fta.go.kr/cn/doc/1/ (협정문 > 제2장 한국 관세 양허표, 양허유형 E 제외)RCEP https://www.fta.go.kr/rcep/doc/2/ (부속서 > 한국 대 중국 양허표, 양허유형 U 제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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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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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냉장고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 10자리를 분류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니냉장고의 경우 HS 8418.29-9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동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 관련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전파법>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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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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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구매한도 외 연간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0년에 논의가 된적 있으나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당시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61305181150912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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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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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수관계란 본사와 지사 간 친족관계에 있거나, 상호 사업 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이거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경제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4촌 이내의 혈족2. 3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본인이 개인인 경우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 본인이 법인인 경우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영리법인인 경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법인인 경우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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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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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류 수입시 관세 면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합니다. 공구류는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다르게 분류되는데, 비금속제의 공구류라면 주로 82류에 분류되며, 8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됩니다. (물품별로 FTA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며, 물품 상세를 확인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함)예를 들어, 비금속제의 기타 수공구의 경우 HS CODE 8205.59-9000에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관세율 8%가 부과되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82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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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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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살때 각각 살때 통합 관세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문의주신 바와 같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각각 구매한다면 상기 1)에 해당하여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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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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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칠레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HS 4단위 기준) 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품목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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