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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이 1,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같이 부과되며,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가방의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 부과)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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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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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때 개인 통관번호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관에서 통관 진행 시 물품가격이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문자, 전화, 카톡 등)로 연락을 받게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 등 세금은 수입 건마다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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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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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투기 판매 는 배달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투기의 경우 해외운송 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운반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직접 조종하는 경우분해하여 운송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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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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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FOB, EXW, DDP 등의 용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현재 Incoterms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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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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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기한(Payment Terms)에서 D/P와 D/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D/A와 D/P는 대금결제방식 중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의미합니다.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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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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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 3대법규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관세법은 물품의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은 주로 대금지급과 영수와 관련된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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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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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고,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입 신고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그리고 물품을 수출입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이 부과되어 있을 수 있는데,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수출입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악세사리의 경우 별다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HS CODE 분류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추가로, 현지(중국 등 해외) 수출입 관련해서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현지 법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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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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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위험은 전손(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 Total Loss)과 분손(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 Partial Loss)으로 구분됩니다.그리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부보(보험 가입) 당시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화물을 박탈당했을 때,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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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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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이용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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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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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송올때 택배가 분실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간혹 유통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분실된 것이 맞다면 판매자와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제취소, 대체품 송부 등)배상방법에 대해서는 판매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배송 전에 물품 분실·파손 시 업체가 적용하는 배상한도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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