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관련 협정인 MIA 제 57 조에서 “보험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전손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손(total loss)이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현실전손은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며,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목적물의 ①실질적인 멸실 ②성질의 상실 ③ 회복의 전망이 없는 박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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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①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②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③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
④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반대로, 추정전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CLT) 보험증권에 명시된 특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심각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갖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인정한다.
①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 또는 그것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③ 화물의 수선비와 목적지까지의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해상손해가 추정전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피보험물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부(abandonment)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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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위험은 전손(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 Total Loss)과 분손(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 Parti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부보(보험 가입) 당시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화물을 박탈당했을 때,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또는 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상 운송 중에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이 되어 화주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를 해상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해상손해는 상황에 따라 전손과 분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분류되며, 보험자는 모든 종류의 해상손해를 무조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집니다.
전손(total loss)이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봅니다.
1.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2. 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
4. 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감사합니다.
1.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물품 등이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 또는 멸실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해상손해는 전손과 분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비용손해로 구분되고, 전손은 대상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
2. 현실전순은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동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하고,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손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완전한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한다.
①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②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③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
④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즉 해당용어는 보험에 관련된 내용이며 물적손해를 말하는데 현실전손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