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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후 통관진행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 사업장 관할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수입자 보세창고가 내륙에 있어 해당 보세창고를 이용하려는 등의 사유로 내륙에서 통관을 진행하려는 경우 주로 보세운송을 진행합니다.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후 반출신고는 수출입 통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사용신고와 반출신고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하며, 동 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보세공장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반출신고는 보통 다른 보세공장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신고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보세공장 작업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4&cntntsId=83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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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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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다른 국가에 파는 것(반출)을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로 사오는 것(반입)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관세법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수입과 수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1. 수출절차2. 수입절차수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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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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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무역협정인 세계무역기구협정(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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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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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해외직구 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더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자 명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해외직구 물품의 통관(통관목록 제출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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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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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서류 심사와 2)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 수입된 물품 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2) 세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상기 2)에 따른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일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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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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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하시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그리고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 받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으시려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관세사 찾기를 통해 관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지역별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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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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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보험의 종류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운송수단이나 보험목적물에 따라 가입하는 종류가 상이하며,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선박)에 가입하거나 항공보험(항공기)에 가입합니다.해상보험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예견할 수 없는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insurer)와 보험계약자(policy holder)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해상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되고, 적하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수출입업자는 이러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다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이러한 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예시로 AIG 링크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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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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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화 스왑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왑이란, 둘 이상의 거래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다른 통화로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합니다.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통화 스왑의 방법은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3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갚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며,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고,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외환위기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국가간의 통화 스왑 협정 체결은 위기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안전망 확보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통화 스왑은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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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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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관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구매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수입 신고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 수입관련 규정은 현지 법률에 따라 상이함)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예: 주류 - 주세)]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x%(HS CODE별로 상이함)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납부세액: 관세+부가가치세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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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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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의 무역상황에는 어떠한 영향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금리와 환율은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미국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교환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원재료로만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에는 일부 해당할 수 있지만,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은 이를 물품의 생산 원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원가에 반영된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물품의 절대적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로 판매하거나 중계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입 물품에 대해 원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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