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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3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물품들의 안에는 여러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거 같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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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물품을 들여오는 절차를 수입 통관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국내로 반입하여 들어오는 물품 중 아래의 경우 물품 등을 검사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 절차를 거친 후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 이 됩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추가하여

    자가사용 해외쇼핑몰 구매 물품의 경우는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됩니다.

    -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 등 안내 드립니다.

    1.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4.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6.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7. 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8. 수입통관 절차 개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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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서류 심사와 2)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수입된 물품 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2) 세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

    상기 2)에 따른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현품검사를 하지 않기에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심사한 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컨테이너에 대한 현품검사는 일부 우범화물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진행하며 통상적으로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세관인력 및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이슈되는 마약 등이 다른 물품으로 둔갑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X-RAY 검사 및 우범화물 수사 강화 및 마약전담팀 증설 등을 통하여 수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당시에 검사절차가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들은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