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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2.28
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통관 철차 문의합니다.

해외에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사고 있는데 문득 통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물품들의 확인은 밀봉이 여러개로 하면 안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수입신고 서류 심사와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뤄집니다.

    마약, 짝퉁 등 불법적인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수입하거나 실제 물품과 다르게 수입하는 경우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품목과 가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과 별도로 물품원가의 약 2배 가량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송물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며 이에 따라 특송통관절차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특송물품들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X-ray 검사 등을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품의 수입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간편하고 빠르게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물품들의 경우에는 X-ray를 통하여 대부분 확인이 되기때문에 밀봉이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수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추후에 수입할때도 집중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하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사고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해외에서 개인물품직구를 하고 계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판매나 국내 가공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과 개인물품 직구는 통관절차중 약간 다른 점이 있어 개인 물품 직구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인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 하는 경우는

    •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히며

    •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물품의 운송은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특송과 우편에 따른 수입 신고는 구매한 물품의 금액에 따라 각각 목록통관, 간인 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배송방법에 따른 수입 통관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송 으로 받는 경우 >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과 과 간이통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배제대상물품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외 대상인 경우는 일반 적인 수임 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우편 배송으로 받는 경우 >

    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판매용 물품,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

    추가로 궁금해 하신 불법적인 물품들의 확인은 밀봉이 여러개로 하면 안 걸리는지에 대한 것은 수입물품은 우편물특송물품 모두 100% X RAY 검사를 거치고 세관공무원의 개장 ( 물품의 포장을 열어보는 검사) 도 내부 규정과절차를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봉은 불법적인 물품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물품들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들은 소액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특송물품에 관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