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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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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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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 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 협상입니다.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그 결실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습니다.우루과이라운드는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었는데, 특히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국내 수입이 제한돼 있던 품목 대부분이 19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고, 유제품 등 일부 품목 외에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한국이 수출 진흥 전략을 통한 경제 발전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무역장벽의 철폐는 제조업 제품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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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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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합니다.관세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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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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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상기 HS 협약에 따라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통칙, 주, 호의 용어 등의 규정을 통해 품목분류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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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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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상기 물품들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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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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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화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 제조 및 가공, 판매,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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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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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핸드케리 수출 신고 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출국 전 핸드캐리 할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 및 핸드캐리 할 물건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서 발권을 합니다. (핸드캐리 물건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않음)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수출신고내용 및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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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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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FTA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FTA 협정 체결 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FTA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에서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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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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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장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물품 장치기간은 보세구역별로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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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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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HS CODE 제8471.30-0000호로 분류되는 태블릿 PC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2&cntntsId=84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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